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 해당 승계조합원은 사업 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토지대금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이므로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탁자 지위 변경 절차 없이 수익자 지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