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의 회계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 설계용역비의 성격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계용역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사 완료 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된 설계용역비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진행기준 적용: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인식 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