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거나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연차 발생 시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