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준 금액인 500만 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었으나, 징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1년경 500만 원으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의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