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식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환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중도해지 시 자동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하므로, 일반적으로 고객이 별도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