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4. 16.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회사가 관련 공단에 납부하는 성격의 금액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납부 의무 불이행' 또는 '공제금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처리 절차: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접적인 임금체불로 보지 않고 '공제금 횡령' 또는 '납부 의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피해: 4대 보험료 미납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누락으로 향후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반드시 해당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