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경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경감 처리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경감 방법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