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해당됩니다.
과세 표준: 잔존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 공급: 이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외: 폐업 후 실제로 재화를 처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