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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