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환급 제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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