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업장이 산재 휴업급여를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의 선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