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를 4월에 지급받으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에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주가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두었다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페덱스 영세율 매출은 운송장의 ship date 날짜의 환율로 매출을 잡으면 되나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고한 후, 해당 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물품을 소매점에 납품하는 배송 및 인건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