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동시에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판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등의 순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