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존재하나,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수익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28번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아 추계신고 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