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 아파트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