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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