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수행 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에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차량 운행 일지, 휴게 공간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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