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정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동일 개인이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열사 겸직 임원 인건비 청구 시, 계열사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검토해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가 다시 실직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받았을 경우 원천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