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가 다시 실직했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재취업 후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의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유지됩니다. 다시 실직 상태가 된 후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수령했다면,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실직하더라도 남은 일수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된 상태가 됩니다.
절차 요약:
따라서 재취업 후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