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매입액이 적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