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제외된 이유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정성' 요건은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핵심적인 성질인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집중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