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자가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국내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장을 통해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계약서, 영수증(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