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는 양도 계약의 내용, 근로자의 의사, 그리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