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본인 근로시간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승계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수자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업 양수도 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