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하고, 건설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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