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소득 300만원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일정 기간(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상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것이 직접수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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