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인식 기준: 순액 발행 시에는 실제 여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이 아닌, 실제 여행사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됩니다.
총액과의 차이 소명: 카드 결제 시에는 전체 금액이 카드사에 신고되므로, 국세청 전산상 신고된 매출(순액)과 카드 결제 내역(총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 정산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순액으로 신고한 근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산세 위험: 만약 소명이 부족하거나 알선 수수료 외의 금액을 매출로 잘못 신고할 경우, 전체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커지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행 시기: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여행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었으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고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확화: 여행 상품 계약 시, 여행 경비와 여행 알선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