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되는 샘플이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상업용 견본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샘플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