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참고: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소가 반드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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