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와 같이 주택 임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에게 월세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총 110만원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월세 100만원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내용이나 은행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