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장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참고: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는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크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