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공사에서 a회사 49%, b회사 51% 지분일 때, 대표회사인 a회사가 일용인건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했다면, 인건비 100만원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