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재작성: 월 급여 총액은 유지하면서 식대 항목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이는 기본급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변경된 급여 내용을 반영하여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검토: 만약 식대 상향 조정으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다른 임금 항목의 지급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제한적이므로(2023년 기준 1%), 식대 금액을 포함한 총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