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