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카오뱅크 계좌는 국세 환급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카카오뱅크가 국고금 지급 업무를 승인받으면서, 국세청 환급금, 근로장려금 등 국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된 환급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미성년자 계좌나 카카오뱅크 mini 계좌 등 일부 계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식품 첨가물 사용 시 농산물 가공품의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매출은 승인일자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입일자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722000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