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일부 근로자를 0.5명 또는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수 계산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공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과 동일하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