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주체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으로 인해, 기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계약 체결 의무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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