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품 생산이나 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주 가공비, 하도급 비용 등은 외주용역비로 처리되며, 이는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로 처리되는 경우: 기업의 일반적인 관리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생산이나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수수료, 자문 수수료, 은행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가 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제품 생산이나 공사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수수료가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