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직원의 경우, 기존 직원의 상실 신고 후 신규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각 공단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짜로 상실 신고를 하고, 신규 회사에서의 입사일(고용 시작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속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입 법인에게 인계하고 근속 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