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납입 의무가 발생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처리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