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 외에도, 납세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나요?
5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압류가 없었다면 국세 체납이 소멸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인가요?
보험모집인 수입 5000만원이 환수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