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나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압류나 독촉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는 다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체납 사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