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용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세가 임대 사업용 건물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각 및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임금체불 진정 시 이 사실을 함께 언급해야 하나요?
PCI 시스템은 현재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 자료를 검토하여 매출 누락을 판단하나요, 아니면 현재의 이상 징후를 바탕으로 과거를 조사하나요?
군복무 추납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