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참고:
이와 관련하여,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공로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