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액 감소 기준(1/3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직접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