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및 보상 유지: 산재 요양 기간 중 자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지는 보험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해고 금지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 삭감 관련: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시 유리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 보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진 퇴사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사 강요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