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상처리 후에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민사상 합의이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 시 받은 합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합의금만큼의 보험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