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용으로 인정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입니다. 또한, 사내 급식 등이 제공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식사 대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식사 대용으로 인정되는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