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 결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하거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