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비과세 저축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